[뉴스핌=김규희 기자] 헌법재판소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차 준비기일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기각결정으로 헌재는 탄핵심판 일정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리인단은 헌재가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의 수사기록 요청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헌재법 32조에 위반된다는 것이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9명의 헌법재판관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