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정리했다.
헌법재판소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22일 열린 제1회 준비절차 재판에서 "재판부가 소추위원 측이 제출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고 여러가지 탄핵소추사유를 유형별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정리한 소추 사유는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배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 등 이다.
강 재판관은 "과거 유일한 탄핵 선례인 '2004헌나1' 사건에서는 소추사유를 유형별로 나누어 판단한 바 있다"며 "당시와 같이 이번에도 탄핵 사유를 개별적으로 보지 않고 유형별로 정리해서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4헌나1 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