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헌법재판소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차 준비절차기일에서 피소추인측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다. 피청구인 대리인들께 설명하자면 세월호 참사가 2년이상 경과됐지만 그 날은 워낙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국민들은 그 날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청구인도 역시 그런 기억이 남다를 것이라 본다. 그래서 문제되고 있는 문제의 7시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와대 어느곳에 위치했었는지, 또 피청구인이 그동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았는지 업무 중에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 것들을 시각별로 밝혀달라"고 했다.
아울러 "지금 언론기사나 청문회 등에 의하면 여러가지 보고를 받으신 걸로 돼있는데, 어떤 보고를 받았으며 보고 받은 시각, 대응지시가 어떤 게 있었는지에 대해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헌재는 "(7시간에 대해)남김없이 밝혀주시고, 그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 가결되자 방청석에 자리한 세월호 유가족들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