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3자 뇌물죄 적용여부와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정조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청와대에 대한 공개 압수수색에 나설 전망이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종 종착지인 청와대. <사진=뉴시스> |
특검은 최순실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 김종 전 차관, 전 청와대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를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일련의 과정이 박근혜 대통령 조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5일 “청와대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압수수색영장 발부 시점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집행하기 위해서는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군사상 보안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해온 청와대를 압박하는 메시지라는 분석이다.
그는 이어 "(압수수색의) 구체적 시점은 말씀드릴 수 없고 현재 상태로도 여전히 압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부분을 할 것인지를 포함해서 현재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박 대통령 대면 조사와 함께 이번 수사의 하이라이트다.
한편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특검팀은 정 전 비서관의 추가 범죄 가능성 및 기존 의혹을 알면서도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조여옥 대위를 전날 참고인으로 부른 데 대해 특검팀은 "조 대위의 경우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과정을 통해 여러 논란된 부분이 있었다"며 "그와 관련된 부분을 포함해 업무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조 대위가 미국으로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출국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조 대위의) 출국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 듯하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출국금지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