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앞으로는 교육공무원들의 가산점 취득을 둘러싼 갈등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간 승진 경쟁을 과열시킨다고 평가되던 승진가산점이 총 5점에서 3.5점으로 축소된다.
교육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연구학교 가산점은 1.25점에서 1점, 재외국민교육기관 가산점은 0.75에서 0.5점, 학교폭력 유공 가산점은 2점에서 1점으로 축소된다. 공통가산점이 총 5점에서 3.5점 체제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27일 발표했다. 사진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또 불분명한 기준 때문에 다문화학생지원·방과후학교·돌봄교실 등 기피업무 담당 교원이 우대받을 수 없었던 상황도 보완한다.
다면평가자 및 다면평가관리 위원회 구성 기준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다면평가관리 위원회는 학년초에 분야별 대표성 있는 3~7명의 동료교사로 구성하고, 다면평가자는 동료 교사 중 3명 이상으로 구성하기로 규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교원들의 가산점 취득을 둘러싼 갈등이 다소 해소되고, 교사 다면평가의 신뢰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연구학교와 재외국민교육기관 근무’ 개정 가산점은 기존 공통가산점 취득자의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5년의 유예기간을 가지고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