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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월급 많이 주는 기업 세금 깎아준다

기사등록 : 2016-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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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평균 임금증가율 3.3% 넘으면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내년부터 임금증가율 3.3%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은 근로소득 증대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는다.

또한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 출자를 환류대상 투자 범위로 인정하고, 합병(분할) 양도차익 및 의제배당액을 과세대상 기업소득에서 빼는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보다 합리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도 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번 개정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 요건을 완화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직전 3년 임금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해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중소·중견기업 10%, 대기업 5%)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증가 요건을 낮춘 것이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 임금증가율 3.3% 초과 시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적용한다. 3.3%는 전체 중소기업의 직전 3년(2014년~2016년 9월) 평균 임금증가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기업소득환류세제도 손본다.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 시 투자 범위를 확대,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 출자를 환류대상 투자 범위로 인정하기로 했다. 투자 지원 차원이다.

또한, 투자 유도를 위해 3년 내에도 투자제외형에서 투자포함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한다.

현재는 지분투자를 투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투자제외형 또는 투자포함형 중 한 번 선택하면 3년간 변경이 불가능하다.

과세대상 기업소득 산정 시 차감항목도 조정했다. 현재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감가상각비 등은 가산하고, 법인세 등 납부할 세금(환류세 제외), 법령상 의무적립금, 이월결손금 등을 차감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대상 소득의 산정을 위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가감 조정할 때, 임금증가·투자·배당 등으로 환류할 수 없는 미실현이익인 합병(분할) 양도차익 및 의제배당액이 차감항목에 추가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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