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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조한송 기자] 증권사 실적에 상당한 기여를 해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내년 하반기부터 일반 대출채권에 비해 최대 4배 가량 많은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규정이 생기면서다. 특히 내년 4조원 이상 자기자본을 갖춘 대형증권사들에 허용되는 발행어음 비즈니스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증권사와 종금사는 고정 이하 등급 외에 정상 및 요주의 대출채권에 대해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정상등급의 대출채권이라도 0.5%의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데 부동산PF 대출채권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정상 등급이라도 신용등급이 BBB- 이상이면 0.5%, 그 이하거나 없으면 2%로 요율이 더 높다. 금융당국은 중소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부동산 PF 관련 우발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재무건전성 악화를 예방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료=한국신용평가> |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전체 증권사의 지급보증, 매입확약 등 부동산PF 등을 통한 우발채무 금액은 22조4000억원으로 자본 대비 비중은 50%를 넘어선다. 증권사별로 양을 축소하고 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미국 금리인상 및 부동산시장 경기 악화 등으로 가뜩이나 수익률이 떨어진 부동산PF 시장이 이 제도로 인해 더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다.
A 증권사 경영기획 관련 임원은 “충당금을 쌓게 되면 그만큼 비용을 차감해야 하니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PF 수익률이 4~5%까지 떨어졌는데 BBB- 이하 등급에서 2%를 충당금으로 적립하면 여기서 수익률이 더 떨어져 BBB- 이하는 거의 못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B 증권사 IB관련 임원 역시 “향후 3년간 충당금을 계속 쌓아햐 하는 상황에서 조 단위의 부동산PF를 이끌던 증권사로서는 부담”이라며 “부동산시장의 경우 펀드에 편입해야 하는 등의 이슈를 제외하곤 일반적으로 등급이 없는데 해당 이슈로 매번 신용평가사로부터 등급을 받아야 하니 비용이나 절차가 번거로워진 셈”이라고 평가했다.
4조원 이상 자본규모의 증권사에만 허용되는 발행어음 비즈니스를 위해 자본을 확충한 증권사들 역시 부동산PF 투자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내년 4월부터 4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에 발행어음 비즈니스를 허용하되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50%를 기업금융에 활용토록 조건을 내걸었다. 이르면 이번주 내 회사채와 지분증권 등 기업금융 자산으로 간주되는 투자 범위를 발표할 예정인데 부동산PF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기 때문.
C 증권사 기획 관련 임원은 “증권사들은 부동산 PF도 기업금융의 일환이라고 보는데 반해 당국은 부동산개발의 투기적인 요인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부동산 PF가 제외될 경우 IB 내 해당 포지션이 큰 증권사는 기업금융 비율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가 허용되더라도 제도 시행초기에는 큰 효과를 거두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D 증권사 IB 임원 역시 “기업의 신용대출 부도율보다 부동산PF의 부도율이 낮은데 이를 기업금융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유동화나 이런 부분에서 등급이 좋은데 무조건 기업의 신용대출로만 국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초대형 금융투자업자에게 발행어음이라는 새로운 업무를 허용하는 목적은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PF가 기업금융과 정확히 매칭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전부 부동산PF에 투자한다고 할 경우 이를 기업금융 비율로 인정해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