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권한대행 자격으로 처음 청와대를 찾아 영빈관에서 개최된 신임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했다.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권한대행을 맡게 된 이후 18일 만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제5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신임 주한대사 5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정받았다. 신임장 제정식은 외교사절이 주재국 국정책임자에게 자신의 부임을 알리는 신임장을 전달하고 동의를 구하는 의식이다.
이날 신임장을 황 대행에게 제정한 대사는 ▲샤픽 라샤디 주한모로코대사 ▲압둘라 샤이프 알리 살림 알-누아이미 주한아랍에미리트대사 ▲미하이 치옴펙 주한루마니아대사 ▲바데르 모하마드 알-아와디 주한쿠웨이트대사 ▲제임스 최 주한호주대사 5명이다.
외교부는 "이번 신임장 제정식은 대기 중인 신임 주한 대사가 5명 내외인 경우 신임장 제정식을 개최해온 관행에 따른 통상적 행사"라며 "2004년 전례를 준용해 청와대 본관이 아닌 영빈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에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5명의 주한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황 대행은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번도 청와대를 방문하지 않았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당일 개최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했다. NSC 보통 청와대에서 열린다.
박 대통령이 주재해 왔던 규제개혁장관회의도 오는 28일 황 대행이 대신 주재할 예정이지만 장소는 역시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서울청사다. 황 대행은 권한대행 체제 출범에 따른 지난 12~13일 대통령비서실 수석들의 업무보고도 정부서울청사에서 받았다.
이는 박 대통령이 관저에서 사실상 칩거 상태에 들어가 있는 점을 감안한 행보로 풀이된다.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권한을 잠시 동안만 대신 행사하는 '대행'인 만큼 청와대와 적절한 거리를 두려는 것으로 보인다.
황 대행 측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례도 참고했다.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 전 국무총리도 노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63일) 중 한 차례만 청와대를 방문했는데 신임 주한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제정받기 위해서였다.
외국대사에 대한 신임장 제정식은 청와대에서 행사를 진행해야 하는 게 외교적 관례여서 고 전 총리가 불가피하게 청와대를 방문했던 것이며 황 대행도 같은 이유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황 대행은 앞으로도 주한대사에 대한 신임장 제정식 때는 청와대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행은 이날 행사에서 주한대사들의 부임을 환영하면서 "정치·외교, 경제·통상, 문화 및 인적교류 등 다방면에서 호혜적인 협력이 계속 확대·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