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새해달라지는것] 100세시대 돌입…근로자 정년 60세 의무화

기사등록 : 2016-12-28 12: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직종 예외없이 적용… 경찰·소방 공무원 등은 제외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내년부터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100세 시대를 맞아 장년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부터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작된다. 올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정년 60세 의무화가 모든 사업장에 확대되는 것이다. 기존 장년 60세 이상 의무화는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이 대상이었다.

<자료=고용노동부, 통계청>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이후, 불과 26년만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기대수명도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장년층 근로자의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은 남성이 55세, 여성은 51세에 불과하다. 특히 대기업 대졸 사무직을 중심으로 명예퇴직 등 조기퇴직 관행도 여전했다.

60세 이상 정년제는 모든 직종이 예외없이 적용된다. 정년제 도입 취지가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장년 인력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만약 사업장에서 임의로 장년 근로자들이 일부 직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해당 직종에 대해 60세 정년제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경우 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돼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이는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등이 해당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어 '정년제도'자체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경찰·소방 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도 60세 이상 정년 혜택을 받지 못한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