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퀄컴, 1조원 공정위 과징금 "수용 불가"…업계 영향 없을 듯

기사등록 : 2016-12-28 13:5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시장 혼란에 빠뜨리는 결정" 의결서 받아 서울고법 행정소송 방침

[뉴스핌=황세준 기자]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원대 과징금 부과 결정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과징금 사태가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없을 전망이다.

퀄컴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의 과징금은 전례없고 견딜 수 없는(insupportable)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에 강력히 동의하지 않으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결정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곧, 최종 의결서가 나오면 퀄컴은 고등법원에서 2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지면 과징금은 길게는 수년간 확정되지 않는다.

퀄컴은 일단 의결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고 소송을 통해 감액 후 차익을 취하거나 무혐의 판정을 받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수십년간 주요 특허권 보유자들이 사용하고 무선 업계가 수락한 기존 라이선스 관행을 혼란에 빠뜨리는 시도라는 게 퀄컴의 입장이다.

Don Rosenberg 퀄컴 수석부사장은 "공정위 조사결과는 사실과 다르며 시장의 경제적 현실을 무시하고 경쟁법의 기본 원칙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며 "퀄컴은 모바일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투자와 광범위한 라이선스를 통해 한국 및 전세계 모바일 통신 업계의 폭발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수십년동안 퀄컴은 무선 인터넷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 기업과 긴밀히 협력 해 왔다"며 "공정위의 결정은 이같은 윈윈 관계를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서울고법에 호소할 수 있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가 한국 시장에 판매 한 로열티는 2016 회계연도 총 라이언스 수익의 3% 미만"이라며 "공정위가 다른 국가 또는 해외 활동에 의해 부여된 지적 재산권을 규제하려는 경우 국제법상 규칙과 직접적으로 충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퀄컴이 항소 방침을 밝힘에 따라 국내 업계에 미치는 효력은 당분간 없게 됐다. 공정위 조치가 이행되면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스마트폰 원가를 절감하고 퀄컴칩 의존도를 낮출 가능성이 열린다.

공정위는 퀄컴이 모바일 모뎀칩 관련, 휴대폰사에 포괄적 라이선스만을 제공하면서 정당한 대가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한 것으로 보고 기존 라이선스 계약의 재협상을 포함, 이를 시정토록 결정했다. 

개별 특허기술에 대한 계약을 하지 않고 포괄적 라이선스를 통해 기술사용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스마트폰 제조사의 특허를 무상으로 크로스 그랜트 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심의 과정에서 삼성전자, LG전자 뿐만 아니라 애플, 인텔, 엔비디아, 미디어텍, 화웨이, 에릭슨 등 세계 각국 ICT 기업들이 참여했 퀄컴의 불공정행위를 소명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시정조치가 반영되면 퀄컴쪽에서 특허료를 기존보다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제조사 입장에서 그만큼 원가 절감에 의한 수익성 제고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다만, 전자업계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퀄컴이 아닌 다른 회사 모뎀을 사용하거나 자체 개발 칩셋으로 대체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도 동시에 나온다. 삼성전자의 경우 퀄컴과 스마트폰의 두뇌인 AP 분야에서 협력관계이기도 하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모엠은 퀄컴 제품 외에 마땅한 대안은 없다"며 "다른 칩셋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제품 전체 설계 변경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쉬운일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