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본수사를 시작한 지 1주일. 특검팀의 수사를 보면 전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특히 '청와대 입성'을 위한 징검다리로 대기업 강제수사를 염두하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28일 "청와대 압수수색은 신중하게 준비해 한번에 끝내야 한다"며 특히 "청와대 압수수색 준비과정에 대기업 관련 수사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본수사 개시와 동시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이 처음부터 삼성을 노린 것으로 읽혀진다.
두 기관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업무상 배임 혐의의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삼성 합병에 찬성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 압력설에 무게가 더해지고 있다.
당시 합병 과정에서 구 삼성물산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 비율(1대 0.35)에도 합병에 찬성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의결을 생략하고 외부 자문사 반대에도 합병을 주도해 국민연금에 약 3000억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된다.
홍 전 본부장에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추정되는 문 전 장관은 이날 새벽 2시께 특검팀에 의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특검팀은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증거들을 모은 뒤 재벌 총수들을 특검 사무실로 부를 계획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총수들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위쪽 시계방향으로 손경식 CJ 회장, 구본무 LG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이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특검법상 대기업이 연관된 수사 대상은 제 2조 3항의 '노동개혁법안 통과 또는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복권 또는 기업의 현안 해결 등을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을 받았다는 의혹사건'과 같은조 7항의 '삼성 등 각 기업과 승마협회 등이 정유라를 위해 최순실 관련 법인에 금원을 송금하고 훈련을 지원해 기업 현안을 해결하려 했다는 의혹사건' 두가지다.
때문에 특검은 두가지 의혹사건에 모두 연루된 삼성과 관련된 합병 의혹을 먼저 파헤치고, 이후 '사면 의혹'이 있는 CJ그룹과 SK그룹에 대한 수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미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손경식 회장을 출국금지했다. 노동개혁법의 경우 대부분 기업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대기업 강제수사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1월 중순까지 의혹과 관련된 기관 압수수색과 참고인·피의자 소환조사를 계속할 전망이다. 2월말부로 특검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점을 생각하면 특검 수사의 하이라이트인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 조사는 2월 중순경 일제히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대기업 압수수색과 총수 소환은 1월 중순에 실시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첫 대상으론 특검에서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삼성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꼽힌다. 이미 특검은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과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과 사전접촉했다.
한편, 박영수 특검은 본수사 개시 1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열심히 하자"라며 내부 구성원들을 다시 한번 다독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