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29일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최순실씨 측은 장시호‧김종과 공모를 전면 부인했다.
최순실 씨가 지난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사건 첫 재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검찰은 최순실씨가 장시호‧김종과 공모해 삼성이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후원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최씨 변호인은 "최씨가 동계스포츠 선수와 친분이 있었다. 육성에 관심이 많았다. 후원이 필요하다고 느껴 김종에게 요청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강요나 의무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영재스포츠센터를 후원할 기업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였지, 삼성 등 특정 기업을 지목하거나 겨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순실은 민간이다. 김종이 (기업 등에) 강요한다는 것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다"면서 "센터 이사진이 바뀐 것과 횡령, 보조금 수령 등에 대해 최씨는 몰랐다"고 했다.
최씨 변호인은 특히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연관성이 없는 게 많다. 검찰의 방대한 증거목록을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검찰은 "영재스포츠센터 관련 여럿 후원도 미르와 K스포츠 재단과 관계된 지위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에 (최순실이) 무관하다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최서원(최순실)은 민간인이다. 그런데도 국정농단 범행에 개입했다. (모금) 대상은 다르지만 일어난 시기, 범행 과정을 보면 상관관계가 있어서 공소사실에 기재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