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newspim

초대형 IB 육성안 입법예고…4조원 이상, 단기금융업무 허용

기사등록 : 2016-12-29 14:4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뉴스핌=조한송 기자] 금융당국이 초대형(IB)를 육성하기 위해 자본 규모를 갖춘 증권사에 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IMA) 등의 업무를 허용하고 원활한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위해 신용공여 등과 관련한 건전성 규제를 재정비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과 관련해서는 새롭게 허용되는 비즈니스 관련 세부 지침을 확정했다.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회사에는 만기가 1년이내인 어음의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ㆍ보증업무의 단기금융업무를 허용한다.

단, 단기금융 예탁금의 경우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최소 50% 이상을 기업금융에 투자해야 한다. 업무개시 후 6개월 간은 기업금융 최소운용비율을 규제의 적용이 유예되나 이후부터는 차차 비율을 늘려가 18개월 이후부터는 50% 까지 비율을 맞춰야 한다.

자기자본이 8조원 이상인 회사에는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허용하되 해당 예탁금의 경우 자기신탁을 통해 구분관리토록 규정했다. 기업금융 최소운용비율은 70%로 6개월 간은 적용을 유예하되 점차 늘려가 18개월 이후부터는 70%의 의무비율을 유지토록 했다.

여기서 기업금융은 ▲기업에 대한 대출 및 어음의 할인ㆍ매입 ▲발행시장에서 직접 취득한 발행인이 기업인 증권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코넥스주식 및 A등급이하 회사채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 ▲실물지원 관련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등을 의미한다.

부동산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는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기업금융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10%까지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자료=금융위원회>

한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3조ㆍ4조ㆍ8조원) 산정시 부채성 자본인 신종자본증권(조건부자기자본)으로 조달한 자금은 충실한 손실감내능력 확보를 위해 제외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 등과 관련한 건전성 규제도 손봤다.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로 모집한 자금은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제외토록 했으며 새로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지표를 적용해 대출자산의 위험수준에 따라 건전성 부담을 결정토록 했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은행과 동일하게 조정해 정상(0.5%→0.85%), 요주의(2%→7%), 고정(20%유지), 회수의문(75%→50%),추정손실(100% 유지) 의 비율을 적용했다.

이밖에도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인수단에 참여한 모든 증권사로 확대하고 파생결합증권 등의 상품판매 과정을 녹취·보관하고 고객요청시 제공토록 의무화했다.

또 비상장주식 거래 양성화를 위해 K-OTC를 통한 거래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범위를 확대했다.

금융위 측은 내년 2월 8일까지 해당 내용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규개위ㆍ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분기에 법령 등 정비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단기금융업무의 경우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지정 절차 및 단기금융업무에 대한 인가가 필요한 만큼 시행령 등 개정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여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