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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측에 후원금 강요혐의 인정 놓고' 최순실·김종, 서로 '떠넘기기'

기사등록 : 2016-12-2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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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김종·장시호 첫 재판
崔 “김종에 후원기업 알아봐 달라" 삼성 특정하지 않아
金 "崔, 후원지시 안해...최순실과 장시호가 가담했을 것"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과 관련, 서로에게 혐의를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최순실 씨가 지난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사건 첫 재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제22부는 29일 오전 최씨와 김 전 차관, 최씨 조카 장시호씨에 대한 제1차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최씨와 김 전 차관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양측은 각각 변호인들을 통해 직권남용이나 강요 등 혐의에 대해 상반되는 입장을 내놨다. 자신의 혐의는 부정하는 대신 상대방이 기업 후원을 강요하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들 세 사람은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해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했다"며 "이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2억원을 후원하는 데 압력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최씨와 김 전 차관 측은 전혀 다른 주장을 펼쳤다.

최씨 측 변호인 권영광 변호사는 "김 전 차관과 장씨가 공모해 김 전 차권이 직권을 남용한 것일 뿐 최씨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최씨가 스케이트선수 육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 후원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후원할 기업이 어떤 곳이 있을지 알아봐 달라는 것 뿐이었다"며 "김 전 차관에게 요청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요나 의무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삼성을 비롯한 특정 기업을 지목하지도 않았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또 "최씨는 김 전 차관이 기업 등에 강요한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못했다"며 "이 과정에서 이득을 취한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의 답변은 달랐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 조성환 변호사는 "김 전 차관은 최씨로부터 영재센터 후원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지원할 이유도 없다"며 "최씨나 장씨가 가담했을지 몰라도 김 전 차관은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측은 또 GKL에 장애인펜싱팀을 창단하라는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선 긍정적 검토를 요청했다는 사실 관계는 인정하나 직권남용이나 강요 등 범죄 혐의 적용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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