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중국 정부가 한국 항공사가 신청한 1월 부정기 항공노선 취항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가 지난 11월부터 방한 중국인 관광객(유커) 수를 제한한 데 이어 1월 춘제(설) 성수기에 대비한 항공 노선까지 제한하고 있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배치에 따른 보복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사진=대한항공 |
31일 국토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중국 민항국은 한국 일부 항공사들이 새해 춘제 연휴 중국 관광객 급증에 대비해 신청한 전세기(부정기 항공노선) 취항을 불허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10월 구두지침을 통해 한국행 관광객 수를 20% 줄이라는 지침을 자국 여행사에 통보한 바 있다.
더불어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제 기간 한국행 전세기 운항마저도 통제하고 있어 여행업계와 유통업계 등의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 여행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부정기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기운항의 2~5% 수준으로 높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 움직임이 장기화 될 경우 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