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허위로 물품을 계약하는 수법 등으로 8년간 회삿돈 200억원 상당을 횡령한 대우조선해양 전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경남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원)는 3일 대우조선해양 전 차장 임모(47)씨 등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거래를 가장해 회사 자금을 유용함으로써 200억원이 넘는 피해를 줬다"며 "그 돈의 대부분을 명품이나 고가 차량 구매, 내연녀와 해외여행 등 사치 생활에 소비했으며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임씨가 횡령한 돈으로 사치스런 생활을 한 내연녀 김모(37)씨에게도 업무상 배임 및 범인은닉죄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범행에 가담한 문구 납품업자 백모(35)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임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5년 말까지 비품구매 업무와 숙소 임대차 업무를 대행하는 대우조선 자회사인 웰리브와 거래하면서 허위계약을 하는 수법으로 20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