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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부실심사시 증권사 인수단도 손배 책임

기사등록 : 2017-01-0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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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투자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핌=조한송 기자] 앞으로 상장기업을 부실심사한 증권사들은 주관사와 인수단까지 책임이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2분기까지 규정개정을 마쳐 해당 법안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시 대표주관사와 더불어 인수단에 참여한 모든 증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공유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기업공개 주관사와 인수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선진국의 경우 인수단에 참여한 모든 증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주관사는 단순히 주식 판매 물량을 가져가기만 하는 인수단과는 달리 발행 과정의 모든 업무를 도맡아 처리한는 차이점이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관사와 인수단이 부실 기업의 상장과 관련한 책임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라며 "2분기까지 규정개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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