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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전직 직원 배임혐의 유죄 판결"

기사등록 : 2017-01-0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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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우수연 기자] 대우조선해양은 창원지방법원이 전직 직원인 임명규 씨의 배임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고 4일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197억원 규모다. 회사 측은 "해당 판결은 창원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따른 것이며 향후 상고 및 그에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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