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기타 대우조선해양 "전직 직원 배임혐의 유죄 판결" 기사등록 : 2017년01월04일 18:45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뉴스핌=우수연 기자] 대우조선해양은 창원지방법원이 전직 직원인 임명규 씨의 배임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고 4일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197억원 규모다. 회사 측은 "해당 판결은 창원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따른 것이며 향후 상고 및 그에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