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첫 공판이 5일부터 시작된다. 공판준비기일에서 불출석했던 피고들이 참석하고, 검찰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는 만큼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에서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에 대한 첫 공판을 가진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열렸던 1차 공판준비기일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이 재판장에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참석할 의무가 없지만, 공판기일에는 출석 의무가 부여된다. 따라서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될 전망이다.
5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왼쪽부터)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수석비서관 등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사진=뉴스핌 DB> |
피고인측이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할 것인지가 관전포인트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및 강요미수, 사기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 대통령과 공모해 최씨에게 180여건의 국정문서를 넘겨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전 비서관 측도 지난 2차 공판기일에서 입장을 바꾼 상태다.
최씨,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대기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수석 정도가 그나마 혐의를 부분 인정하고 있다. 안 전 수석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와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등을 통해 '모든 것은 박 대통령의 지시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당초 이날 공판에선 재단 모금 활동에 연루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재판부가 이를 오는 11일로 연기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취재진의 법정 촬영과 노트북 반입을 이례적으로 허가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재판임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