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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LS 등 고위험 상품 조사·숙지의무 가이드라인 마련

기사등록 : 2017-01-0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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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우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ELS 등 복잡한 고위험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직원이 상품을 충분히 숙지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5일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와 판매직원이 상품구조·위험 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수익률 등의 긍정적 부분만 강조하고 판매할 경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외 사례 조사 및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ELS 등에 대한 상품조사·숙지의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상 금융상품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ELS・DLS), 파생결합증권 편입 펀드(ELF 등)이다. 파생상품을 펀드자산의 10% 이상 담은 파생상품 펀드나, 앞서 언급한 상품들을 편입하는 신탁도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상품들을 판매하는 금융회사는 상품위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 조사를 실시해야한다. 금융당국은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상품조사 여부를 자체 점검하게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결과를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상품숙지자료를 작성하고, 이 자료에 적합·부적합한 투자자 유형을 명시해야한다. 이를 통해 판매직원들이 투자자 유형을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 투자자 권유 유의 상품은 숙지자료에 명시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와 판매직원의 ELS 등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되어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며,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품조사・숙지의무 가이드라인 요약 <자료=금융감독원>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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