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원수, 행정부 수반의 역할을 다해야 하지만 책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할 수 있다”며 “(박 대통령은) 국정능력을 상실했다고 보며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국회는 18차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크게 나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먼저 헌법위반에 있어 최순실씨 등 사인이 국정에 개입하게 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와 직업공무원제도 등을 훼손했다”며 “또 사기업 인사에 관여함으로써 시장질서, 재산권 등을 침해했고 언론사주(세계일보)에게 압력을 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반했고 세월호와 관련해 국가의 보호의무 다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권 침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위반에 있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과 미르재단 등 출연을 위해 대기업에 비용을 강요했다”며 “또 더블루케이, KD코퍼레이션, 더플레이그라운드와 계약 체결을 강요했고 포레카를 강탈 시도 함으로써 최순실은 재산상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강조했다.
귄 의원은 “헌법수호 관점에서 국가이익을 명백히 해했고 이는 국정담당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다”며 탄핵 요지를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인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에서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가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탄핵소추 위원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