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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포토] '朴탄핵심판 2차 변론' 안봉근·이재만 잠적...첫 증인신문 불발?

기사등록 : 2017-01-0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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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뉴스핌=김학선 기자]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이 열렸다.

이날 변론에선 처음으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등 4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문제는 이들의 출석 여부다. 헌재에 따르면 이들 중 안봉근·이재만 비서관은 증인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았다. 소재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라 탄핵 심판의 증인이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헌재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특별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출석요구서가 당사자들에게 전달됐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들 두 전직 비서관에게 전화 연락도 닿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 구인장 발부가 어렵다는 얘기다. 만약 이들이 끝내 재판장에 불출석 한다면 변론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고 탄핵 심판 지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나머지 윤전추·이영선 행정관들은 동료를 통해 헌재의 증인출석요구서를 전달받았다. 재판 당일 아침 8시까지 특별한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지는 않은 상태다.

한편, 박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이에 헌재는 헌재법 제52조에 따라 당사자없이 대리인단이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2차 변론기일인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출석한 대리인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공개 변론에 참석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박 대통령측 변호인단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2차 변론기일인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오른쪽)이 소추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2차 변론기일인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법률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가 자리에 착석해 얼굴을 만지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공개 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2차 변론기일인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방청을 위해 대심판정을 찾은 한 어린이가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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