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검찰이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첫 공판에서 "박 대통령 공모가 최 씨 범행을 억지로 꿰어맞춘 것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법정에서 검증하겠다"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을 한방 매겼다.
그러면서 검찰은 "최 씨 영장에는 사적이익이 있고, 공소장에는 빠져있다고 (변호인들이) 말했는데, 이 사건 수사기록이 방대해 검토를 미처 하지 못한듯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검토하면 최 씨가 더블루케이나 플레이그라운드, 장시호의 스포츠센터 등을 통해 속된 말로 돈을 빼먹으려고 했는지 어떻게 나타나 있다"면서 "(검찰이) 나라의 격을 생각해 최소한의 사실만 기재한 것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등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최순실(최서원 개명)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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