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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못 말리는 시어머니…가산금리 이어 연체이율 간섭

기사등록 : 2017-01-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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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 연체 이자율 과도하다 판단…인하 압박 우려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5일 오후 3시5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송주오 기자] “연체 이자율 체계를 점검하겠다는 방침만으로도 압박을 느낀다.”

금융위원회는 5일 올해 업무계획에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연체 이자율 산정방식 점검을 포함했다. 연체율이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연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즉, 충당금 적립, 재산조사 등 사후관리 비용 대비 연체이자율 수준이 적정한지 점검한 뒤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담대 이용자가 한 달 연체했다고 연 10% 이상의 고금리를 물게 되면 억울하지 않겠냐”며 “한 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이같은 방침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 금융당국은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점검을 통해 가산금리 인하를 종용했기 때문이다. 금융사의 자율적 금리 책정에 관이 과도하게 간섭한다는 게 금융회사들의 시각이다.

이는 민간주도로 금융개혁을 추진한다는 현 금융당국의 방침과도 어긋나는 행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민간주도의 개선'을 강조했다.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한 금융당국의 금리 개입은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특히 금리 책정은 각 금융사 고유의 자율 경영 영역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대출 금리는 금리자율화 및 관련 법 등에 의해 각 은행의 판단과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연체 이자율은 시장금리(코픽스, 금융채, CD물 등)에 연동되는 기본금리와 가산금리를 합한 정상금리에 연체 기간에 따른 벌칙(페널티)성 금리가 더해져 산출된다. 통상 1개월 이내 연체하면 정상금리에 7%p, 1~3개월은 8%p, 3개월 초과는 9%p를 더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주담대 연체 이자율은 연 11~15%다. 지난 2015년 시중은행들이 연 최고 금리를 17%에서 15%로 내린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예컨대 주담대를 연 4%(기본금리+가산금리)에 이용하고 있는 A씨가 1개월 연체했다면 페널티 금리 7%p가 붙어 연 11%를 내게 된다. 다만 연체 이자율이 연 15%를 넘어서진 못한다. 상한선을 뒀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연체 이자율은 그동안 수차례 개선되면서 이자율 상한선이 내려왔다”며 “한계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연체에 따른 은행들의 위험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또 다른 은행의 관계자는 "금리 상승은 손실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은행의 수익 개선으로 보기 힘들다"며 "점검을 통해 합리적 구조를 만들겠다는 데 결국 인하하겠다는 뜻 아니겠느냐"라고 전했다.

일단 시중은행들은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금융당국과 논의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세 차례 가량 감독당국과 만나 연체 이자율 산정 체계를 논의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게 없고 점검하겠다는 차원"이라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면 공식적인 입장을 내 놓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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