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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우 징역 7년, 法 '가습기 살균제 피해' 6년만 업체 책임 인정 (종합)

기사등록 : 2017-01-0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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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리 무죄...옥시 연구원들은 중형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 '금고 4년'
김원회 전 홈플러스 본부장 '징역 5년'

[뉴스핌=김범준 기자] 다수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태 책임자인 신현우(69)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다. 옥시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억50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 2011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지 약 6년 만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중 가장 많은 피해를 유발한 곳으로 지목된 옥시레킷벤키저의 신현우 전 사장이 지난해 4월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 살균제를 개발하고 판매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살균제 원료 물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았고 실증자료가 없는데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문구 등을 용기 라벨에 써 업무상 과실을 범했다고 인정된다"며 옥시가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인정했다.

하지만 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 같은 문구를 내세워 제품을 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해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며 "신현우 전 옥시 대표의 가습기 살균제 과실에 대해 넉넉히 인정된다"고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신 전 대표의 후임 존 리(49) 전 대표에 대해서는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옥시 전 연구소장 김모(57)씨에게는 징역 7년, 조모(53)씨에게 징역 7년, 선임연구원 최모(48)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대형 참사의 뿌리이자 근원으로, 기업 이윤을 위해 소비자의 안전을 희생시킨 경영진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 존 리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는 징역 15년, 조모씨는 징역 12년, 선임연구원 최모씨는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옥시의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과정의 최종 의사결정을 담당했던 존 리 옥시 전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 및 판매한 오모(41)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에게 징역 7년,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옥시 제품을 제조한 정모 한빛화학 대표에겐 금고 4년, PHMG 원료 중간 도매상인 이모 CDI 대표에겐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PB(자체 브랜드) 상품을 판매해 피해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노병용(66) 전 롯데마트 대표는 금고 4년을, 김원회(62)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형벌이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홈플러스 주식회사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모 홈플러스 전 법규관리팀장은 징역 5년, 조모 전 일상용품팀장은 금고 4년을 선고 받았다.

박모 롯데마트 전 상품2부문장과 김모 전 일상용품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4년이 선고됐다.

롯데마트 제품 기획에 관여한 외국계 컨설팅업체 데이먼사의 한국법인 조모 QA팀장은 금고 3년을, 두 회사 제품의 제조사인 용마산업 김모 대표는 금고 4년을 선고받았다.

홈플러스는 지난 2004년, 롯데마트는 2006년에 각각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옥시처럼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 PB(자체 브랜드) 상품을 출시해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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