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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청문회] 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촉구결의안 의결…본회의 처리 필요

기사등록 : 2017-01-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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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4당 원내대표·의장, 30일 연장 합의해 주길 바라"

[뉴스핌=이윤애, 조세훈 기자]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조사위원회는 9일 국조특위 활동기간의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오는 15일 종료되는 활동 일정을 30일 간 연장해 불출석 증인 및 위증 증인들을 상대로 추가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특위 활동 연장은 4당 원내대표와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돼야 가능하다.

이에 김성태 위원장은 "이번주 중 4당 원내대표 간 합의, 정세균 국회의장의 원포인트 국회 소집을 통한 연장 건 상정일 필요하다"며 "4당 원내대표와 의장이 국조특위 30일 연장에 합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위는 또한 이날 불출석한 증인 18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건을 상정, 의결해 오후에는 조 장관을 비롯한 핵심증인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안 나올 경우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고발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이윤애, 조세훈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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