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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삼성장학재단=朴 미르·K스포츠 재단'...朴대리인단, 관계기관 사실조회

기사등록 : 2017-01-0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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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꿈장학진흥재단·서민금융진흥원' 사례들어 미르재단 정당화
'국세청, 기획재정부 등'에 면세점 특허권 재승인 등 의혹 사실조회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특혜 의혹 사실요구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 소추 사유들을 반박하기 위해 전경련, CJ 등 62개 관계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이 중엔 전임 대통령들이 설립한 서민금융진흥원과 삼성꿈장학진흥재단도 조회대상에 포함돼 있어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리인단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엿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2차 변론기일인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가 자리에 착석해 기도를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9일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피청구인 측에서 삼성꿈장학진흥재단, 전국경제인연합, 국세청, CJ, 한진 등 총 62개 관계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왔다”고 밝혔다.

이 중 주목할 점은 박 대통령 측이 서민금융진흥원과 삼성꿈장학진흥재단도 대상에 올렸다는 것.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민금융진흥원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삼성꿈장학진흥재단을 박 대통령이 설립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빗대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금융회사로부터 약 3000억 원을 받아 출범했고, 삼성꿈장학진흥재단은 노무현 정부 당시 삼성이 출연한 8000억 원을 바탕으로 설립됐다.

향후 피소추인 대리인단 측은 '전임 대통령들의 재단 설립과 기업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이 문제 없었는데, 왜 박 대통령의 양 재단을 문제 삼는냐?'라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리인단은 또 ‘뇌물죄’와 관련하여 면세점 특허권 재승인 등 각종 세무조사와 인허가 의혹에 대해 확인을 요구했다. 전경련과 국세청,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5군데 기관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뇌물·강요 등 혐의와 관련해 CJ을 비롯해 29개 회사에도 기금출연이 강요에 의한 것인가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또 삼성생명 등 19개 기관에게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배경에 대해 사실을 조회해줄 것을 요구했다.

K스포츠재단에 출연해줄 것을 거절한 한진, 금호, 대림, 포스코에는 요구를 거절한 사실 여부와 거절했다면 그 이유에 대해 사실조회를 요구했다.

아울러 대리인단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대해 ‘삼성물산·제일보직 합병 특혜 의혹’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헌재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정호성 전 비서관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오후 2시 안종범 전 수석, 오후 4시 최순실 씨에 대해 신문할 예정이다. 헌재는 증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을 검토 중이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때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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