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newspim

"대학교 4학년생, 전공 바꿀 수 있다"…교육부 시행령 개정

기사등록 : 2017-01-10 10: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뉴스핌=이보람 기자] 조만간 대학생들이 4학년 때도 전공을 바꿀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대학생의 전과는 2, 3학년 때 가능했다. 원활한 졸업을 위한 학점 이수 등을 고려해서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대학생들이 4학년 때도 전과를 할 수 있게 됐다. 교육당국은 대학이 학칙 개정을 마무리지을 경우 빠르면 올해 1학기부터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의 전공 및 강의 선택권이 확대돼 적성에 맞는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고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