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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이사회 독립..."투명경영 시금석" vs "실효성 의문"

기사등록 : 2017-01-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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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계, 대체로 '권고사항' 수준 인식..."오너 없는 회사는 파벌 싸움 우려"

[뉴스핌=증권부]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이사회 독립을 선언했다. 그리곤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사회 의장으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을 내정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15년부터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증권업계 1위로 올라선 미래에셋이 이사회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나서자 업계 안팎에서도 이를 관심있게 지켜보는 분위기다. 대체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본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지만 일각에선 강력한 오너십 체제의 미래에셋내에서 실효성 측면에서의 의문점을, 또 다른 쪽에선 거물급 인사를 통한 대관업무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다. 

여의도 증권가 <김학선 사진기자>

10일 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은 이번 미래에셋의 선언에 대해 "이사회의 의장을 외부인이 하는 것은 견제와 독립성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으로 본다"면서 "다른 금융기관들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지주 계열 대형증권사 부사장은 "투명경영의 시금석으로 판단한다"면서 "외부에서 의장을 영입했다는건 대규모 투자딜 등에 있어 객관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라며 "형식적인 이사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외부 의견과 평가를 많이 받아들이겠다는 시도"라고 긍정 평가했다.

자산운용사 한 임원도 "미래에셋이 지금까진 박현주 회장 1인 주도의 회사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제 회사 덩치가 커진만큼 경영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본다"고 전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최근 이사회 의장을 외부인사에 개방한 것은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 중에 선임하도록 하는 규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오는 3월부터 제2금융권까지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미래에셋 측은 "현재도 4대 금융지주들은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가 하고 있다"면서 "경영 투명성과 이사회 독립성을 높인다는 법적 취지를 살려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미래에셋은 미래에셋자산운용처럼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 등 다른 계열사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이 같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 전반에도 이번 결정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선두 기업이 포문을 연 이상 결국 다른 증권사들도 이사회 인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광훈 NH투자증권 부사장은 "우리는 예전에도 사외이사가 이사회의장을 한 적이 있어서 그에 대한 거부감은 없다"면서 "다만 실효성 측면에선 이사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제도가 바뀌었다고 바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닌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대해 관련업계에선 대체로 '권고사항' 정도로 인식하고 있어 큰 변화가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조명현 지배구조원장은 "이사회는 대표이사 임면권 등 경영에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달아 어느정도 보완한 것"이라면서 "예컨대 회사 사정상 대표이사가 의장을 겸하는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으면 그렇게 공시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영국의 경우 이 같은 법안이 적용되면서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가 상당히 큰 갈등을 겪기도 했다"면서 "미래에셋처럼 오너가 확실히 있는 회사의 경우는 그렇지 않겠지만 '주인 없는 회사'들은 CEO라인, 이사회 의장 라인 등으로 갈려 파벌 싸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사례에서도 포스코 등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특히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처럼 거물급 인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영입, 대관쪽 활용도를 높이려는 전략의 일환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지주 계열인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현재로선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추진할 계획이 없다"면서 "현재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회사 상황을 잘 아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이사회 개최일정 결정 등 효율성 측면에서도 낫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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