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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朴탄핵심판사건 '고영태 유진룡 이승철 유상영' 17일 증인신문

기사등록 : 2017-01-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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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10시 최순실, 오후 2시 안종범 증인신문
19일 10시 정호성 증인신문
재소환 불응시 헌재심판규칙에 따라 '강제구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 변론이 열리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김규희 기자]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 부회장, 유상영 K스포츠재단 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의 증인신문은 오는 17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변론기일은 정호성 전 비서관과 안종범 전 수석, 최순실 씨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세명 모두 탄핵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별다른 논의없이 끝났다. 양 당사자 측은 준비서면과 증인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피청구인 측은 헌재가 요구하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석명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서는 헌법재판관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피청구인이 4월 16일 보고·지시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가 요구한건 피청구인이 기억을 살려 당일 했던 행적에 대한 것이다”고 했다. 또 “세월호 침몰의 최초 인지 시점이 언제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청구인 측은 헌재에 세월호 관련 준비서면과 증거를 제출했다.

헌재는 10일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최순실 씨는 16일 오전 10시, 안종범 전 수석은 같은날 오후 2시에 증인신문을 가질 예정이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19일 오전 10시로 기일이 지정됐다.

헌재는 이들 세 증인이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에 따라 구인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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