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지현 기자] 한국맥도날드가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알바노조) 시위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이날 알바노조는 맥도날드 망원점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폐점으로 월급을 받지 못한 60명 직원에 대한 월급과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다.
<사진=한국맥도날드 홈페이지 캡쳐> |
10일 한국맥도날드는 입장 발표를 통해 "(맥도날드 망원동) 점주는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수년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현재까지 미지급된 서비스료 등이 6억원~7억원"이라며 "본사뿐 아니라 식재료나 장비 공급을 담당하는 협력업체들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협력업체 피해가 커지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차례 유선 및 대면 대화를 통해 협의하려했지만, 해당 점주가 회사 연락을 받지 않았다"며 "협의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가맹계약 해지 및 미지급된 서비스료 등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맥도날드 망원점은 매출 상위 매장으로 합정 메세나폴리스점 오픈으로 매출에 피해를 봤다는 점주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국맥도날드에 따르면 맥도날드 망원점 매출은 지난 2011년 33억8000만원, 2012년 34억8000만원을, 합정 메세나폴리스점 오픈(2012년 9월) 이후인 2013년 36억원, 2014년 35억9000만원을 기록했다. 망원점 배달서비스(MDS) 매출 역시 2011년 12억원, 2012년 12억6000만원이었으나, 합정 메세나폴리스점 오픈 이후인 2013년 14억원, 2014년 14억6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한국맥도날드는 본사와 가맹점주 다툼으로 피해를 보게 된 직원 및 알르바이트생의 피해구제를 최우선으로 도울 것을 약속했다.
한국맥도날드는 "(맥도날드 망원동)점주가 직원 60여명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취를 감췄다"며 "현재 가맹점 직원들의 임금내용을 열람할 수 없어 정확한 피해 금액을 알 수 없지만, 직원 권리보호와 피해 구제를 최우선으로 밀린 임금을 받도록 행정적 조치를 돕는 한편, 인근 직영점에서 근무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한국 맥도날드는 작년 12월1일자로 서울 망원동에 위치한 망원점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해당 매장은 연매출만 30억원대에 이르는 우량 매장으로 가맹계약이 해지되면서 영업이 잠정 중단됐다. 이에 대해 망원점주가 반발했고 '맥도날드의 갑질'이라고 호소했고, 그 과정에서 점주는 본사에서 본인의 사업계좌를 가압류해 돈이 없다며 직원과 아르바이트생 60여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