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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탁 활용도 높인다"...신탁업법 별도 분리

기사등록 : 2017-0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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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 자본기준 완화...부채, 영업, 담보권, 보험금 청구권 등 영역확대"

[뉴스핌=조한송 기자] 금융당국이 현재 단순 금전 운용에 그치고 있는 국내 신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에 속한 신탁업법을 별도 분리하기로 했다. 시장참여자를 늘리고 운용자산도 금융상품에서 벗어나 부채와 사망 보험금, 유언신탁 등으로 확대하면서 신탁이 종합재산관리 서비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료=금융위원회>

11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5대 핵심 추진과제로 위의 내용을 골자로 한 '신탁업 제도 전면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반해 유연성과 자율성이 큰 재산관리기구지만 국내에선 노후재산관리나 부의 이전, 기업자산관리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지 못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국내 신탁업이 금융투자업을 다루는 자본시장법의 테투리 안에서 적용을 받다보니 한계가 있다고 판단, 별도로 신탁업을 제정하겠다고 나섰다.

현재 신탁업에 진출하려면 종합신탁업은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부동산신탁은 100억원 이상 등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준한 인가기준이 설정돼 있다.

당국은 신탁업법 제정으로 이러한 진입규제를 풀고 유언신탁 전문회사나 유동화 전문법인 등 다양한 전문법인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금융투자업에 준한 수탁재산별 인가단위를 관리, 처분, 운용 등 기능별로 전환하고 자기자본 등 진입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또 운용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탁재산의 범위를 신탁법 수준에 맞춰 부채와 영업, 담보권, 보험금 청구권까지 대폭 확대키로 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아파트와 주택담보대출 퇴직금 등 재산일체를 신탁하면 수탁자가 아파트를 매각하거나 부채를 상환하는 등 종합적인 신탁관리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생명보험청구권 유언신탁 역시 신탁대상이 되면 신탁업자가 보험금을 관리해 장기에 걸쳐 수익금을 배분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맞춤형 신탁계약 출현을 촉진하겠다는 것인데 수탁 재산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의 경우 재신탁까지 허용하겠다고 나섰다.

또 현재 금전신탁의 경우 일대일 계약이라는 특성상 광고 허용이 금지됐지만 장기 재산관리 신탁 등에 대해서는 광고 규제를 완화하고 위탁자 보호를 전제로 비대면 계약 지시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는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현재 신탁은 금전형이 압도하고 있고 부동산담보 역시 단순 보관에 그쳐  관리나 처분 등 적극적인 신탁의 역할이 미미하다"며 "신탁법에서 허용된 모든 재산은 신탁업법에서 받아 확대하고 다양한 전문법인이 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상반기 내 실무 테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신탁업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월 정기 국회에 제출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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