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朴탄핵심판 4차 변론' 입다문 이영선…헌재 "최순실 출입 증언 의무있다" 호통

기사등록 : 2017-01-12 11:0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이영선 "보안상 이유로 말할 수 없다"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법정에 선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박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출입에 대해 입을 다물었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15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4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전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제4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영선 행정관은 탄핵심판 청구인 측의 수차례 질문에 대부분 "업무와 관련해서는 보안에 관련된 사안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하지 않았다.

최씨 등 보안손님과의 동행 여부, 최씨의 출입 횟수, '기치료 아줌마'의 보안손님 관리 여부 등에 대해 모두 답변을 거부한 것이다.

이에 청구인과 재판부가 직접 나섰다. 소추위원 자격으로 재판에 참석한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기치료 아줌마'에 대해 말하는 게 비밀이 아닌데도 비밀인 것처럼 하고 있다"며 "재판장께서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이 행정관에게 성실한 증언을 요구했다. 이번 탄핵심판의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최순실 출입이 국가 안보와 관련됐나. 아니면 본인의 범죄나 본인 가족 범죄와 관련돼있나. 그렇지 않으면 증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순실 관련 내역은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라며 "증인은 비공식업무를 했다는데 이 업무가 국가안보나 비밀에 관련된 건 아니다. 증언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박한철 헌재소장도 "증인은 증언할 의무가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거듭된 재판부의 증언 요청에도 이 행정관은 "보안상 이유로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거듭했고 결국 최씨의 출입과 관련된 증언을 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