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특검 "'뇌물죄' 이재용, 배임·횡령도 추가...조사 후 구속 결정"(종합)

기사등록 : 2017-01-12 15:4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특검,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부인해도 관련 증거가 있다면 조사나 기소엔 문제 없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조사 종류 후 윤곽 드러날 예정
'정유라 입시비리' 관련 김경숙 전 학장 조사 중...조사 후 최경희 전 총장 소환

[뉴스핌=이성웅 기자] '삼성 합병 의혹'을 집중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해 뇌물공여 뿐만 아니라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2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라며 "여기엔 배임 및 횡령, 위증이 포함된다"라고 밝혔다.

특검은 12일 오전 9시30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사진=이형석 기자>

이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 장시호의 한국동계영재스포츠재단에 지원한 16억원, 최순실의 독일 회사에 지원한 220억원 등이 모두 제일기획 등 삼성그룹 내에서 나온 돈이기 때문이다. 회사 자금을 뇌물로 사용했을 경우 배임 및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직후부터 바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이날 조사가 끝나야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현재는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신병처리에 관해) 특별히 결정된 바가 없다"라며 "오늘 수사 진행 후에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뇌물공여자(이 부회장)가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경우 이를 깰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 중이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부인해도 관련 증거가 있다면 조사나 기소엔 문제가 없다고 본다"라며 "다만,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는지는 말하기 곤란하다"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삼성 외에도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피해자로 규정한 SK, CJ, 롯데에 대한 수사기록을 검토 중이다. 때문에 이 부회장이 특검조사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만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나 최태원 SK 회장 등도 신분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삼성 합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과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 대해선 구속영장 청구방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선 지난 11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왼쪽부터)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함께 영장을 청구한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 대해선 법원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

주요 피의자들의 영장이 발부된 만큼 특검팀은 내주께 블랙리스트의 핵심 연루자로 떠오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소환할 계획이다. 아직 피의자 신분인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정유라 입시·학사비리와 관련해선 이날 오전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 학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김 전 학장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 뒤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을 불러 수사할 계획이다.

김경숙 전 이화여대 체대 학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한편, 이 특검보는 전날 취재진에 공개한 최순실씨의 '제2의 태블릿PC'에 대한 조작 의혹을 일축했다.

장시호씨가 임의 제출한 태블릿PC(삼성 갤럽시탭 S2/SM-T815)는 최씨가 지난 2015년 7월 24일부터 사용한 흔적이 남아있다. 때문에 일부에선 '지난 2015년 8월 10일에 출시한 해당 모델을 최씨가 7월부터 사용한 것이 말이 안되기 때문에 특검이 조작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특검보는 두가지 가능성을 제기하며 "첫째는 삼성이 해당 모델이 출시하기 전 최씨에게 제공했을 가능성과 구글메일 연동과정에서 7월에 사용한 내역이 동기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때문에 출시시점과 사용시점은 무관하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