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박범계, 반기문 동생·조카 기소에 "경남기업 59만달러 배상책임 판결부터 해명해야"

기사등록 : 2017-01-13 00: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귀국한 반기문 전 총장의 동생 조카 기소에 직격탄을 날렸다. <사진=박범계 의원 트위터>

[뉴스핌=정상호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기문 동생 조카 기소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반기문 총장은 이것부터 해명해야 할 겁니다. 반주현(반기문 조카)은 서울북부지법에서 사기에 의한 59만달러 배상책임을 경남기업에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박범계 의원은 "친인척 비리 비선실세 농단이 대통령의 가장 큰 골치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정서가 무한책임"이라며 "반기문 전 총장의 동생 반기상과 그의 아들 반주현이 미국 연방검찰에 50만달러 뇌물혐의로 기소됐다. 익히 알려진 바,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은 반기문 대권행보에 앞장섰다. 반기상이 경남기업 고문으로 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반기문 동생 반기상 부자는 카타르투자청장인 국왕과 반기문 총장의 친분을 강조했다. 서울북부지법은 경남기업이 반주현을 상대로 낸 59만달러 사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경남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대단히 위중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동생 조카 기소에 대해, 반기문 전 총장은 "가족이 연루된 것에 당황스럽고 송구하다"며 "사법적 절차의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uma82@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