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기타 현대상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800만원 제재금 부과 기사등록 : 2017년01월12일 18:16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뉴스핌=김지완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소송 등의 제기·신청 사실을 지연 공시한 현대상선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2일 공시했다. 공시위반제재금은 800만원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