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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800만원 제재금 부과

기사등록 : 2017-01-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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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완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소송 등의 제기·신청 사실을 지연 공시한 현대상선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2일 공시했다.  공시위반제재금은 800만원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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