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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법조비리 정운호' 징역 5년 선고 <1보>

기사등록 : 2017-01-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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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위증·뇌물 유죄

[뉴스핌=황유미 기자] 현직 부장판사에게 사건 관련 청탁 금품을 건네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1심 판결이 13일 내려졌다.

검찰조사 받은 후 귀가하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이날 오전 정 전 대표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대표는 2014~2015년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사건 청탁과 함께 총 1억8000여만원을,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편의를 부탁하며 검찰 수사관 김모씨에게 2억2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회삿돈을 횡령해 도박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대표는 특히 100억원대 원정도박 혐의로 징역 8개월을 확정받고,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 등에 청탁을 시도하다 50억여원의 수임료를 건넨 사실도 드러났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유정 변호사는 최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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