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저축은행 대출, 카드론 등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관행이 개선된다. 또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과거 거래정보가 부족한 경우 처음부터 4~6등급으로 분류되던 불합리한 점도 고쳐진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신용조회회사(CB)의 개인신용평가 절차와 신용평가 지표 등을 손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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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CB사 평가기준의 세부내용을 공개토록 하고 구체적인 공시기준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또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모형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사 자체 신용평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대출을 거절하거나 승인시 소비자에게 금융상의 자체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와의 과도한 CB등급 의존완화를 위해 'CB등급제→스코어제 전환'의 중장기 도입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한층 강화된다. 우선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 선택권을 보장하고 금융상품 자문업을 도입해 일반인들도 쉽게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말부터 시행중인 금융상품 청약 철회권을 여타 금융상품으로 확대해 금융소비자 권익 보장 수준을 한 단계 높인다. 대출 조기상환을 제약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도 제한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