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박근혜-삼성-최순실로 이어지는 '3각 커넥션'을 집요하게 추적해 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결국 삼성을 정치 권력의 피해자가 아닌 정경유착의 '공모자'로 판단했다.
의혹의 시초는 지난 2015년 재계의 핫이슈였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었다.
당시 삼성 측에서 내놓은 양사의 합병비율은 1대0.35였다. 구 삼성물산 주식이 3분1 수준으로 저평가되면서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상당했지만, 이 부회장에게 합병은 경영권 승계가 걸려있는 문제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뇌물죄 피의자로 출석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
결국 구 삼성물산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찬성하면서 양사는 합병됐다. 이후 소액주주들과 외국계 투자사들이 합병 무효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 했다.
1년여가 지난 지난해 10월,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내놓은 774억원의 출연금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세상에 알려지며 의혹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삼성이 두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압력을 행사해준 대가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 21일 본 수사 개시 첫날부터 국민연금과 그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압수수색했다. 합병 찬성으로 국민연금에 발생한 손해만 6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거슬러 올라가려는 전략이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친 특검은 당시 합병 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했다. 문 전 장관은 특검 '1호 체포', '1호 구속영장'의 타이틀을 모두 가진 채 이날 직권남용 및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회장 소환 조사를 포함해 특검이 본수사 개시 27일만에 내린 결론은 삼성이 두 재단에 내놓은 출연금과 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에 대가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삼성은 최씨에게 뇌물을, 박 대통령은 그 대가로 복지부와 국민연금에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다.
한편, 이번 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법 민사 16부(함종식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인 합병 무효 청구소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가 특검의 수사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선고를 연기했기 때문이다. 무효청구소의 다음 변론은 오는 3월 20일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