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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전세주택 수선비 최대 1천만원 지급..6년간 전셋값 못올려

기사등록 : 2017-01-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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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최주은 기자] 15년 이상 노후 전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집주인은 최대 100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서울시로부터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주택은 6년간 전세금을 올리지 못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15년 이상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 가운데 전셋집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대주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에 참여할 25가구를 모집한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수리가 필요한 노후 민간주택 리모델링 비용을 서울시가 최대 1000만원 지급하는 제도다. 리모델링 비용을 받는 주택소유주는 단열공사,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공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주택은 6년 동안 전세금(보증부 월세 포함) 인상 없이 임대주택으로 제공해야 한다.

대상 지역은 ▲봉천동 892-28일대(1만6000㎡) ▲봉천동 14일대(3만2605㎡) ▲장충동2가 112일대(4만468.1㎡) ▲용두동 102-1일대(5만3000㎡) ▲광희동2가 160일대(1만6745㎡) ▲황학동 267일대(19만9300㎡) 등 총 14개 구역이다.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기준금액 산정 배점표 <자료=서울시>

이들 지역에서 지은지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 전용면적 60㎡ 이하면 지원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또는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 합계(보증부월세의 경우)가 2억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 구성원이 4인 이상이면 85㎡이하도 지원 가능하다. 전세보증금 또는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은 3억3000만원이다.

세입자는 도시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부동산 1만2600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465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리모델링 지원 장기안심 주택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택소유자는 관련 서류(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작성해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임대부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2월 중 현장실사 및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해 2~4월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리모델링 사업 신청 현황, 시 재정 예산 등을 감안하여 공급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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