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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안종범 수첩 증거 제외…"본인 인정한 부분만 채택"(속보)

기사등록 : 2017-01-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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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사본을 증거에서 제외했다.

헌재는 17일 오후 전원재판관 심리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제6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탄핵심판의 주심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은 이날 "안종범 수첩(사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된 수사보고 역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강 재판관은 이어 "다만, 수첩 사본 중 증거로 채택된 피의자 신문조서나 지난 16일 신문에서 본인이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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