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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이랜드리테일 상장심사 기한 연장 고려"

기사등록 : 2017-01-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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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서양덕 기자] 한국거래소가 이랜드리테일의 임금 체불 논란과 관련, 상장심사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17일 거래소 관계자는 “당초 이달 25일까지 이랜드리테일 상장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상황에 따라 이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랜드리테일은 지난해 12월 28일 거래소에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거래소 규정에 따라 이랜드리테일은 패스트트랙(상장심사간소화) 적용 대상에 올라 있어 ‘20일 심사기간’을 적용할 경우 이달 25일까지는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이랜드리테일 계열사 이랜드파크의 임금 체불 논란이 불거지면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을 계획했던 이랜드리테일의 행보에도 제동이 걸린 것. 지난 10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거래소에 ‘이랜드리테일의 불법경영행태와 관련 상장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거래소는 이랜드리테일 상장 심사 결정과 관련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랜드리테일 사태의 경우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판단에 있어 규정 상 흠결이 없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서양덕 기자 (sy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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