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이재용 구속여부 가를 조의연, 행시도 패스한 엘리트 판사

기사등록 : 2017-01-18 11:2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뉴스핌=김기락 기자]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는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주목받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조 부장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 대부분을 맡았다. 조 부장판사는 특검이 청구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구속영장만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범죄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소명된 피의자의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9월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7월 조 판사는 롯데가(家) 맏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선 영장을 발부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 35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있던 신 이사장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판사 임관 뒤 법원행정처,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지난해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판사를 맡았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조 부장판사는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한 엘리트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조 부장판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동시에 합리적으로 재판을 이끌어간다는 평가도 많다. 

한편, 특검은 이날 실질심사에 양재식 특검보, 김창진 부부장, 김영철 검사, 박주성 검사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조의연 부장판사 <사진=로앤비>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