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는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얼마나 어려운 나라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과연 이 무조건 구속이라는 현재 특검의 방침이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의 인권의 관점이나 국가 경제적 관점에서 잘하는 일인지에 대해 따져보자.
우선 법치국가에서 누구든지 위법한 일을 범하면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점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개인의 인권은 또한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병태 교수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그런데 이번 특검은 모든 피의자에 대해 구속을 원칙으로 하며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고려는 전혀 보이지 않는 폭압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일부 선동적 언론과 결탁하여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를 계속하고 있다. 단독, 특종으로 보도되는 많은 사실들은 검찰이 흘리지 않고는 보도될 수 없는 사실들이다.
최근 포스코, KT, 롯데그룹의 수사는 결국 한 기업에서 수십년 길러온 최고경영자의 자살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불러오고 대부분 검찰의 기소가 사법부에 의해 거부되고 무죄로 판결된 것을 회상한다면 검찰이 기소 특히 구속기소에 신중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정치적 사법권을 행사하는 검사 개인이나 검찰조직의 이해관계도 이러한 무분별한 검찰권의 행사가 제어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다. 권력과 재력을 갖고 있는 피의자를 수사해서 기소라도 하면 사회정의의 표상이 되고 때로는 정치적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는 반면 잘못된 기소와 권력남용적인 수사관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통제되지 않는 권력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이런 통제되지 않는 권력의 원인에는 반기업 정서가 자리잡고 있다. 피의자의 자기 방어권보다는 권력과 재력이 있는 피의자는 구속 수사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그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가져올 경제적 충격에 대해서도 우리사회와 검찰의 이해는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혹자들은 전문경영인들이 포진한 대기업에서 기업주의 구속이 경영에 크게 영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전문경영인의 한계를 간과한 주장이다.
서구의 기업들은 금융회사들이 장악하고 경영보다는 투자 수익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를 통해 전문경영인을 통제하지만 기본적으로 경영인이 전권을 갖고 관리하는 체제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기관투자자 중심의 금융이 지배하는 기업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오너 경영인이 법률적 지위에 상관없이 경영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조다. 세월호 사태에서 유병원 회장은 법률적으로 세월호를 운영한 회사에 투자한 지주회사의 대주주일 뿐이지만 실질적 경영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사법적 처리를 한 것만 보아도 우리나라에서 전문경영인의 한계는 뚜렷하다.
따라서 전문경영인이 주어진 구조에서 일상적인 관리를 할 뿐 구조변화나 대규모 투자의 결정권이 없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것이다. 당연히 새로운 대규모 투자나 협상은 중단될 수 밖에 없다. 우리의 전문경영인들이 재량권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임의로 적용되고 있는 배임죄의 모호성도 있다.
서울 삼성 서초사옥 앞에 삼성기가 힘차게 펄럭이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삼성전자는 지금 거대한 구조조정을 진행중이다. 소니가 바보라서 삼성에 뒤진 것이 아니다. 미래 투자와 경쟁력 투자를 하지 않으면 소니의 역사는 중국 기업들에 의해, 또는 사물인터넷(IoT) 시대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이 일어나고 있는 역동의 시대에 삼성전자는 또 하나의 소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전략적 투자와 하만 등 대규모 기업의 인수합병(M&A)을 과감히 하고 전과 같으면 생각도 못했던 알짜 화학 계열사들 매각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기업들을 예를 들고 있지만 내수중심의 다른 대기업과 비교적 기술 흐름이 더딘 중공업 쪽과는 전혀 다른 경쟁환경이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선대 재벌회장들과는 다른 경영을 하고 있다. 외국기업의 사외이사를 하고 글로벌 리더들을 만나면서 세상의 흐름과 고급 정보와 네트웍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경영이 발을 묶이고 그렇지 않아도 갤러시노트의 리콜로 훼손된 브랜드 가치를 회복해야 하는 시점이다.
또 하나 이 혐의의 발단이 되었던 헤지펀드 엘리엇은 이 약점을 잡아 자신들에게 유리한 요구를 강화하거나 불법적 M&A라는 검찰의 기소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엄밀한 학술적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투자자의 지분이 높아지면 투자가 줄어드는 경향을 갖고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차등 의결권과 같은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작은 지분의 해외기관투자자들에게 휘둘리기 때문이다.
물론 기업은 투명하고 윤리적 경영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제시된 협의의 상당부분은 우리 사회의 관치경제와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의 재원을 마치 국가나 사회의 공금처럼 생각해 온 구조적 문제와도 관련이 높다. 이 문제를 재벌 오너의 개인적 윤리와 준법의 문제로 몰고가는 것도 문제를 극도로 단순화하는 것이다.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국민연금에도 투자 손실을 끼치지 않았고 10대 재벌 모두 두 재단에 기부했다는 점에서도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런 점에서도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 되어야 한다. 재벌의 반성만큼이나 우리의 검찰의 역사는 검찰의 반성과 겸손을 요구한다. 그리고 국민들도 법치국가의 국제적 관행을 수용할 때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고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