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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특검 "靑 압수수색·朴 대면조사 변함없다"

기사등록 : 2017-01-19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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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상관없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예정대로 갈것"
특검팀 수사 동력 약화는 불가피

[뉴스핌=이성웅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청와대로 진격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특검팀은 영장 기각에 굴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430억여원을 건넸다고 봤다. 지난 2015년, 국민연금이 6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손해에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법원이 이 돈의 대가성에 대해 다툼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뇌물공여와 수수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당초 특검팀은 뇌물공여 혐의의 이 부회장을 구속하면,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자로 지목하고 대면조사를 늦어도 2월초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부회장이 구속됐을 경우 구속 만료일이 오는 2월 7일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식사를 담당했던 전직 청와대 서양요리 조리장 A씨는 8일 여성동아와 단독 인터뷰에서 최순실 씨가 청와대서 '스키야키'를 즐겨 먹었다고 증언했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영장 기각으로 뇌물공여와 수수에 대한 수사에 보강이 필요해졌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특검팀은 기각은 기각일 뿐 이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검 핵심 관계자는 "어차피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이 부회장의) 기소가 안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는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는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기재할 수 없기에, 특검 입장에선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더욱 절실해졌다.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끝내 이뤄내지 못했던 부분이다. 박 대통령이 3번에 걸쳐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 측에서 다양한 사유를 들어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까지 상정하고 대면조사를 추진 중이다.

문제는 특검팀 내부의 동요다. 이 부회장 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실망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 핵심 관계자는 "박 대통령 조사는 예정대로 하겠지만 한달여 동안 준비해왔던 영장이 기각된 만큼 내부적으로 힘이 빠지긴 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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