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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 기각] 法,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인정 어렵다”

기사등록 : 2017-01-19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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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기락 기자]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9일 기각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 것이다.

전날 이 부회장을 영장실질심사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을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뇌물공여,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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