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한강변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모두 최고 35층,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연면적 비율) 299%선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반포주공1단지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는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해 서울시 심의를 받았다. 또 용적률이 상향된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 아파트도 재건축 사업추진 속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반면 50층을 고수한 잠실 주공 5단지 재건축 계획안은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2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반포아파트지구(저밀) 반포 1,2,4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경관계획(안)’과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및 경관계획(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리고 수권(授權) 소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도계위 위원 5~6명이 참여하는 수권 소위에서는 안건이 통과되면 도계위에는 보고만 하면 된다. 재상정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빠르면 2주 내 수권소위원회에서 통과될 전망이어서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도계위 측은 “반포주공1단지의 경우 용적률, 높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인정됐지만 단지 커뮤니티 시설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보류됐다”며 “수권소위원회에서 단순지적사항을 수정한 뒤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지상 5층, 2090가구가 최고 35층(용적률 300%), 5748가구(소형임대 230가구) 아파트로 바뀐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감도 <자료=재건축 조합> |
같은 날 도계위에서 논의된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및 경관계획(안)’도 수권 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이 아파트는 신최고 35층, 2996가구(소형임대 132가구)아파트로 통합재건축될 예정이다.
또 최고 층수 35층으로 계획한 잠실아파트지구 내 미성·크로바아파트(3주구)와 진주아파트(4주구)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이 각각 조건부, 수정 가결됐다. 이들 단지들도 재건축 사업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잠실아파트지구 내 통합 재건축 단지인 미성·크로바아파트는 지하철 8호선 올림픽공원·몽촌토성역과 가깝다. 임대주택 188가구를 포함해 1878가구, 용적률 299.76% 이하, 최고 35층 이하 규모로 지어진다.
도계위는 단지 조경시설을 어린이공원과 인접 설치해 공원이 확대되는 효과를 내도록 조건을 달았다. 출입구 위치는 2곳으로 가까운 진주아파트와 동일한 위치에 출입구 하나를, 올림픽로 35길에 나머지 하나를 설치토록 했다. 공원·주출입구 위치 인근에 어린이집을 설치해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진주아파트는 임대주택 317가구를 포함해 총 2870가구, 용적률 299.90% 이하, 최고 35층 이하로 재건축된다. 도계위는 조경시설을 어린이공원과 연접해 설치하고 올림픽공원과 올림픽로변의 동 배치를 폭이 좁게 해 개방감을 확보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미성·크로바와 진주아파트는 주변 건축물은 물론 올림픽공원과 조화를 이뤄 재건축될 것"이라며 "이들 단지는 교통 접근성이 매우 우수해 빠른 기간 내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진주아파트 배치도 <자료=서울시> |
이날 도계위에선 ‘서초아파트지구 내 반포현대아파트(1주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안’도 조건부 가결했다.
서초아파트지구 내 반포현대아파트는 지하철 9호선 사평역에 인접한 소규모 단지로 임대주택 16가구를 포함해 총 107가구를 짓는 정비계획이 추진된다. 용적률은 299.98% 이하로 최고 층수 20층 규모다.
시는 건폐율과 대지 내 녹지비율을 일부 완화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어린이공원과 연계해 배치토록 했다. 대상지 동쪽 8m 도로변에 보행공간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소통과 보행환경 개선 조건을 달았다.
시 관계자는 "반포현대는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뤄 재건축될 것"이라며 "고속터미널, 경부고속도로 등이 가까워 교통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단지로 빠른 기간 내 재건축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단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해 최고 50층, 6529가구 규모로 재건축한다는 계획을 세운 잠실아파트지구 주공5단지(1주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경관계획안은 이날 도계위에서 논의되지 못해 보류됐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