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신세계그룹이 이마트 점포를 시작으로 환경부와 함께 ‘종이 영수증 없는 점포’ 운영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마트에 따르면 ‘종이 영수증 없는 점포’란 그 동안 이마트 매장에서 결제 시 자동으로 발행되던 종이 영수증을 모바일 영수증으로 대체한다는 의미다.
이마트는 지난 2009년 ‘비닐 쇼핑백 없는 점포’를 운영한 바 있다.
이날부터 ‘종이 영수증 없는 점포’로 운영되는 점포는 이마트와 트레이더스, 토이 킹덤 등 스타필드 하남에 입점한 이마트 전문점들과 스타벅스다.
신세계그룹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신세계백화점과 에브리데이, 위드미 등적용 가능한 모든 계열사로 ‘종이 영수증 없는 점포’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쓱페이(SSG PAY)를 통해서도 동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추가로 개발해 선보일 예정이다.
이마트는 지난 2014년, 이마트앱과 연계한 모바일 영수증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했으며, 지난 해 12월부터 종이 영수증을 대체할 모바일 영수증 발급 시스템 개발을 더해 이번에 선보이게 됐다.
대상자는 신세계 포인트 카드 회원 중 이마트 앱을 다운로드 받은 고객이다.
고객이 다운로드받은 이마트 앱에서 ‘종이 영수증 미출력’을 활성화하면, 계산 시 영수증이 이마트 앱을 통해 고객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되며, 종이 영수증은 자동으로 발행되지 않는다.
발행된 모바일 영수증은 교환, 환불 등에 있어 기존의 종이 영수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증빙 용도 등 상황에 따라 종이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만족센터에서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영수증은 3개월간 보관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앱에서 자동으로 삭제된다.
이갑수 이마트 대표이사는 “대형마트는 소비자들의 생활과 밀접한 위치에 있는 만큼, 소비자들에게 먼저 친환경 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내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비닐 쇼핑백 없는 점포가 대형마트의 친환경 소비로 완전히 정착된 것처럼 이번 종이 영수증 없는 점포 역시 이마트를 시작으로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산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