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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기춘·조윤선' 영장심사…특검 '운명의 날'

기사등록 : 2017-01-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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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각 이어 또 기각되면 朴대통령 수사 차질
'뇌물' 문턱 못넘은 특검, '블랙리스트'에 올인
金·趙, 법원서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구치소 대기

[뉴스핌=황유미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총괄 기획자로 지목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번 영장심사에 두는 의미는 남다르다. 거침없이 질주하던 특검팀 수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기각으로 급제동이 걸렸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영장마저 기각될 경우 특검 수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일어서지 못할 수도 있다.

물론 영장기각이 무죄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특검은 다음달 초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으로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실체에 더욱 파헤친 뒤 박 대통령을 조준해야 한다. 시간이 없는 특검에게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은 절대적이다. 특검의 수사기한은 2월말까지다. 30일 연장은 미지수다.

특검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사상의 자유의 침해한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혐의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당시 정무수석)의 구속은 곧 박 대통령과 연결고리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가 영장심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심사이 끝나면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좌파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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