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유리 기자] 삼성전자가 TV용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일본 기업 3곳에 6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일 일본 지지통신 등 일부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샤프, 구로다전지 등 기업 3곳이 TV 패널 공급을 중단함에 따라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4억9200만달러(약 578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샤프는 지난해 12월 초 삼성전자 TV 사업부에 2017년부터 TV용 LCD 패널 공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